우리 복지관에서는 수도법 제33조 따라 지하저수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차 검사
1. 건명 : 2025년 지하저수조 수질검사 결과
2. 채수일자: 2025.12.12.
3. 검사업체: ㈜피엘아이환경기술연구
4. 결과:
시험항목 | 허용기준 | 시험결과 |
일반세균 | 100 CFU/mL 이하 | 0 |
총대장균군 | 불검출/100 mL | 불검출 |
대장균 | 불검출/100 mL | 불검출 |
분원성대장균군 | 불검출/100 mL | 불검출 |
유리잔류염소 | 0.1~4.0 mg/L 이하 | 0.15 |
수소이온농도 | 5.8 – 8.5 | 7.0 |
탁도 | 0.5 NTU 이하 | 0.81 |
1) 탁도: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
2) 기타항목: 적합
5. 검토의견
가. 본 수질검사는 지하저수조 청소 완료 후 약 24시간 이내에 실시되어, 급수 안정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부유물로 인해 탁도 수치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.
나. 저수조 청소 전문업체 의견에 따르면, 통상 저수조 청소 후 일정 기간(약 5~7일) 경과 후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임.
7. 종합의견: 상기 사유를 고려할 때, 일시적 요인 여부 확인을 위해 탁도 항목에 한아여 저수조 수질 재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 재검사 계획.
2차
1. 건명 : 2025년 지하저수조 수질검사 결과
2. 채수일자: 2025.12.22.
3. 검사업체: ㈜피엘아이환경기술연구
4. 결과:
시험항목 | 허용기준 | 시험결과 |
탁도 | 0.5 NTU 이하 | 0.15 |
붙임 2025년 저수조 수질검사 수질성적서 1부. 끝.
